일루이가구는 원활한 분쟁해결기준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따릅니다. 가구 분쟁유형 해결기준 1) 좀 등 벌레발생 -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○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-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○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- 부품교환 후 하자 재발생 ○ 제품교환 2) 문짝 휨 - 문짝길이의 0.5% 이상 ·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○ 제품교환 ·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○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- 문짝길이의 0.5% 이내 ·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○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3)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-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○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-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○ 제품교환 -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○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- 수리 후 동일하자 발생 ○ 제품교환 4)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색상차이 -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○ 제품교환(동일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) 5)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 -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○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-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○ 제품교환 6) 악취 등 자극성냄새(화학제품 등) -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○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7) 규격치수허용오차(±5mm 이상) ○ 제품교환 8) 칠기가구의 균열, 패각떨어짐, 패각변색 등 -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○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-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○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9) 등가구의 균열, 뒤틀림 또는 변색 -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○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-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○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10) 침대품질불량(스프링, 매트리스 등) -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○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-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○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11) 소파품질불량(재료의 변색, 찢어짐, 균열, 스프링불량 등) -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○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-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○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-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○ 유상수리 12) 제조 과정이나 신제품을 인도하면서 생긴 흠집 -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 (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○ 제품교환 13)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○ 구입가 환급 14)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(3회째) ○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5)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 시 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-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 ·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 ○ 총 제품금액의 10%를 위약금으로 함 ·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후 ○ 실손해배상 -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· 배달 3일 전까지 ○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% 공제후 환급 · 배달 1일 전까지 ○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% 공제후 환급 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- 선금이 물품대금의 10% 이하인 경우 ○ 선금의 배액 - 선금이 물품대금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○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%를 가산하여 환급 16)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- 품질보증기간 이내 ·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○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·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○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-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○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 5%를 가산하여 환급